728x90 반응형 2022년부동산1 2022년 양도세 비과세 개정 ▶개정안에는 시행 시기가 2022년 1월1일로 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포일'로 수정됐다. 이는 양도세 완화 조치를 공포 즉시 시행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비과세는 1주택자에게만 , 가족 전체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 2년 이상 보유해야 해당된다. 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구입한 집이라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한다. ▶양도세 기준은 실거래가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기준이 된다.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 종합부동산세와 구분된다. 예를 들어 5억원에 샀던 집을 10억원에 판다고 하면 바뀐 기준(9억→12억)에 따라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2억원을 넘는 집을 팔 때는 혜택이 없나. ▶기준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12억원을 넘는 .. 2021. 12.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