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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LTV 종부세 (생애 최초 주택 구입) 1. 취득세 200만원 한도로 조건없이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취득시 주택가액 8억 1667만 에서 1467만 취득시 주택가액 9억 2700만 에서 2500만 2.LTV 80 으로 완화 대출한도 6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15억이상도 대출가능, DSR 40 프로 는 그대로 ! 3.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은 11억 , 공동명의는 각6억 공제 1세대 1주택 특별공제 3억원도입 (공제금액 총 14억) 2022. 6. 28.
2022년 양도세 비과세 개정 ▶개정안에는 시행 시기가 2022년 1월1일로 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포일'로 수정됐다. 이는 양도세 완화 조치를 공포 즉시 시행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비과세는 1주택자에게만 , 가족 전체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 2년 이상 보유해야 해당된다. 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구입한 집이라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한다. ▶양도세 기준은 실거래가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기준이 된다.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 종합부동산세와 구분된다. 예를 들어 5억원에 샀던 집을 10억원에 판다고 하면 바뀐 기준(9억→12억)에 따라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2억원을 넘는 집을 팔 때는 혜택이 없나. ▶기준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12억원을 넘는 .. 2021. 12. 8.
송도 제2순환 외곽 고속도로 약2km우회 제2순환선 민·관 협의회 태스크포스(TF) 위원의 말을 종합하면, 협의회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대안 노선을 해안선 이격거리 약 2km 우회 노선으로 30일 확정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는 인천~안산 구간만 남은 채 2026년 개통예정 해안선 이격거리가 600m -> 이격거리는 약 2km 으로 변경되는것 출처 : 인천투데이(http://www.incheontoday.com) 2021. 12.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상자산 과세연기 앞으로 1세대 1주택자가 파는 주택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5억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개정법 공포일 이후 이 가격까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된다. 2023년부터는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을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실제 세금 납부는 이듬해인 2024년 5월부터 시작된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 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처분해 1000만원 차익을 얻었으나 이더리움에서 500만원 손..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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