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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부동산

부동산용어 2

by unicorn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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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 : 정규 건물로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못한 임시적 구조물

가등기 : 본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장차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해 미리해두는 등기를 말함

 

개별공시지가 : 공시지가 표준지중에서 선택한 비교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가격 

 

건부지 : 건물 , 구축물의 용도로 제공되는 토지

건축선 : 도로와 접한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전축할 수있는 한계선 

건폐율 :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함

공동저당 :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위해 여러개의 부동산위에 설정된 특수한 저당권

공부면적 :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 등본등에 기재된 면적, 국가에서 인정하는 면적

공시지가 :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공동면적 : 공동주택중 주거전용면적 이외에 2세대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 (계단, 승강기등 )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지은 주택 또는 개량되는 주택으로 1세대당 25.7평 (85m2) 이하로 규모제한.

근저당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채권을 담보하기위해 담보물이 부담해야될 최고액을 정해두고 그범위내에

담보하는 저당권 

기준시가: 국세청이 고시하는 평가금액 , 보통 실제거래 가격의 70~80% 수준에서 정해짐

재개발 :  낡은주택은헐고 새로 건축하여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재정비하는 사업

재건축 : 기존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그대지에 새주택건립. 재건축을 위해서는 기존주택 소유자 20인 이상이 재건축

조합을 건립해야하고 조합이 재건축 사업의 주체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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