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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도세 비과세 개정

unicorn 2021. 12. 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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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시행 시기가 2022년 1월1일로 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포일'로 수정됐다. 이는 양도세 완화 조치를 공포 즉시 시행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비과세는 1주택자에게만 , 가족 전체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 2년 이상 보유해야 해당된다. 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구입한 집이라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한다.

양도세 기준은 실거래가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기준이 된다.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 종합부동산세와 구분된다. 예를 들어 5억원에 샀던 집을 10억원에 판다고 하면 바뀐 기준(9억→12억)에 따라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2억원을 넘는 집을 팔 때는 혜택이 없나.
▶기준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12억원을 넘는 집도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가령 1세대 1주택자(3년 보유·2년 거주·조정대상지역 기준)가 12억원에 산 주택을 20억원에 팔 때 현행 비과세 기준으로는 1억2584만원의 양도세를 부담해야하지만, 기준선이 상향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도 8462만원으로 4122만원을 덜 내게 된다. 만일 10년 이상 보유·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받는다면 세 부담액은 더 줄어든다.

'양도 기준일' :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날이다. 보통은 같은날 이뤄지게 되지만 다를 경우에는 둘 중 빠른날이 기준이 된다. 계약금이나 중도금 날짜 등은 관계없다.

-기준이 '실거래가'라면 더 싸게 팔아서 비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나.
▶팔려고 하는 주택 시세가 기준금액(12억원)을 조금 넘는다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형제 등 특수관계자 간 사고팔 때 시세보다 많이 낮게 매각한다면 거래금액이 인정되지 않고 상호 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1주택과 1분양권이 있는 상황에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개정 세법에 의해 분양권을 취득한 시기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이 된다면 비과세가 안 될 수도 있다.


비과세로 양도세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비과세로 양도세가 0원이라면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한 불이익이 별도로 없다.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에게는 이번 개정에 따른 혜택이 없다. 다주택자가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주택들을 정리하고 나서 최종 남은 한 채를 2년 더 보유하고 거주해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다음 매각해야한다.
최근 국회 등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세정당국이 반대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할 경우 매물 잠김 현상으로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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